‘청년미래적금’ 29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신청
본문
‘청년미래적금’ 29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신청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상품이다. 가장 큰 장점은 납입금에 더해지는 파격적인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이다.
지원 유형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나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일반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는다. 반면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형’의 경우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12%로 오른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가입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올해 12월 잠정) 사이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한다.
가입신청 완료 후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을 심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같은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이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최초 신청 기간에만 갈아타기를 허용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주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
관련링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