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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9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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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os119 조회 11회 작성일 2026-06-29 13:26: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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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9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신청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상품이다. 가장 큰 장점은 납입금에 더해지는 파격적인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이다.

 

지원 유형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나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일반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는다. 반면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형’의 경우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12%로 오른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가입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올해 12월 잠정) 사이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한다.

 

가입신청 완료 후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을 심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같은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이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최초 신청 기간에만 갈아타기를 허용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주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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