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다.
(참고: 압류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는 부동산, 유체동산, 통장, 급여, 전세보증금, 등등...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하기때문에 법에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이 있음.
그중 통장 압류를 많이 하고 있음.
(채권자에게 확정된 지급명령서, 승소한 판결문, 이행권고 결정문등 이 있으면 채무자 동의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 246조(압류금지채권) 에 급여 4호와 최저생계비 8호는 압류 금지채권임.
(참고: 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최저생계비는 185만원)
185만원이내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통장 압류해지 요청하여 압류 해제하고 사용하면 됨.
185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풀어줌. ->> 단, 185만원 까지는 통장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인출이 가능하다. |
[참고]급여의 경우
월급여 185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 금지
월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월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급여의 1/2
월급여 600만원 초과: 300만원+ [(급여x1/2-300만원) x1/2)]을 제외한 나머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을 받게 됨.
결정문에는 별지목록이 같이 오는데 거기에 어느 은행이 압류되어 있고 얼마인지 표기됨.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란?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는 제외하지만, 처음부터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처음부터 압류가 안되는것이 맞지만
채무자의 모든 금융현황을 알수 없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하여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 채권자- 채무자 계좌 압류할 때 채권자 a가 채무자 b 계좌 압류하면서 청구금액을 100만원으로
신청했다면 채무자는 그 계좌에서 100만원까지 출금할수 없다. (은행에서 출금 거부)
만약 세개의 계좌에 총 300만원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이중 185만원을 찾을 수 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방법은?
만약 1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았고 제3채무자(은행)이 여러개인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은 1개의 신청서로 진행이 가능하다.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으로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돈을 찾지 못한다.
신용조사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은 통장 압류 사실을 조회할 수 있어 채무자는 다른 은행에서도 거래가
힘들어진다.)
하나의 통장에 압류가 여러개면 결정문마다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서마다 인지대 1,000원, 송달료 41,600원(피신청인이 한명일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압류 갯수마다 각각 납부해야 함.
1. 필요서류를 준비한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 증명자료 (1)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2) 통장사본 (압류당한 통장) (3)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간 계좌거래 내역서 (4) 주민등록 등본 (5) 그 외 생활 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6)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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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 들어가 압류금지채권 검색하면 샘플 많음
( 샘플 일부 첨부파일에 첨부함)
(3)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간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5) 그 외 생활 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
(생계가 곤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생활이 힘들다는 증빙(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기요양신청서, 처방받은 약, 진단서 등)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소득증명서
급여압류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3개월치 급여명세서
(6)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소장등을 제출할 때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대부분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 한뒤 은행으로 부터 교부 받은 송달료 납부서 소장에 첨부
2.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법원에 접수한다.
소송비용 인지세,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 영수증 첨부한다. 대략 5만원 정도.
청사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됨.
(참고: 송달료 납부서는 법원제출용, 영수증, 은행보관용 한세트이고, 법원 제출용을 첨부해서 제출)
3. 최고서 송달
보정사항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송달해 주므로 서류 보완해야 함.
문제 없으면 법원은 제 3 채무자에게 신청서와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
결정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던 채권자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송달되어 절차 종결
4. 결정문 받으면 은행가서 예금 찾기
신청이 완료되기까지 약 한달 정도 걸림.
이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압류금지범위인 예금의 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된 만큼 진행되므로 한번에 잘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