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subbg_04.jpg
커뮤니티
chevron_right커뮤니티chevron_right자주하는질문(FAQ)
자주하는질문(FAQ)

신용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았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5건 1 페이지
  • Q (채권압류)'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방법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다.

    (참고: 압류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는 부동산, 유체동산, 통장, 급여, 전세보증금, 등등...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하기때문에 법에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이 있음.

    그중 통장 압류를 많이 하고 있음.

    (채권자에게 확정된 지급명령서, 승소한 판결문, 이행권고 결정문등 이 있으면 채무자 동의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제 246조(압류금지채권) 에 급여 4호와 최저생계비 8호는 압류 금지채권임.

    (참고: 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최저생계비는 185만원)

    185만원이내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통장 압류해지 요청하여 압류 해제하고 사용하면 됨.

    185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풀어줌.

    ->> 단, 185만원 까지는 통장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인출이 가능하다.

    



    [참고]급여의 경우

    • 월급여 185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 금지

    • 월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월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급여의 1/2

    • 월급여 600만원 초과: 300만원+ [(급여x1/2-300만원) x1/2)]을 제외한 나머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

    •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을 받게 됨.

    결정문에는 별지목록이 같이 오는데 거기에 어느 은행이 압류되어 있고 얼마인지 표기됨.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란?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는 제외하지만, 처음부터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처음부터 압류가 안되는것이 맞지만

    채무자의 모든 금융현황을 알수 없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하여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 채권자- 채무자 계좌 압류할 때 채권자 a가 채무자 b 계좌 압류하면서 청구금액을 100만원으로

    신청했다면 채무자는 그 계좌에서 100만원까지 출금할수 없다. (은행에서 출금 거부)

    만약 세개의 계좌에 총 300만원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이중 185만원을 찾을 수 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방법은?


    만약 1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았고 제3채무자(은행)이 여러개인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은 1개의 신청서로 진행이 가능하다.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으로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돈을 찾지 못한다.

    신용조사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은 통장 압류 사실을 조회할 수 있어 채무자는 다른 은행에서도 거래가

    힘들어진다.)

    하나의 통장에 압류가 여러개면 결정문마다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서마다 인지대 1,000원, 송달료 41,600원(피신청인이 한명일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압류 갯수마다 각각 납부해야 함.

     

    1. 필요서류를 준비한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 증명자료 (1)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2) 통장사본 (압류당한 통장)

                                                              (3)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간 계좌거래 내역서

                                                              (4) 주민등록 등본

                                                              (5) 그 외 생활 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6)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 들어가 압류금지채권 검색하면 샘플 많음

                                                        ( 샘플 일부 첨부파일에 첨부함)


    (3)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간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5) 그 외 생활 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

        (생계가 곤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생활이 힘들다는 증빙(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기요양신청서, 처방받은 약, 진단서 등)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소득증명서

             급여압류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3개월치 급여명세서


    (6)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소장등을 제출할 때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대부분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 한뒤 은행으로 부터 교부 받은 송달료 납부서 소장에 첨부


    2.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법원에 접수한다.


    소송비용 인지세,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 영수증 첨부한다. 대략 5만원 정도.

    청사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됨.

    (참고: 송달료 납부서는 법원제출용, 영수증, 은행보관용 한세트이고, 법원 제출용을 첨부해서 제출)


    3. 최고서 송달


    보정사항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송달해 주므로 서류 보완해야 함.

    문제 없으면 법원은 제 3 채무자에게 신청서와 최고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

    결정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던 채권자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송달되어 절차 종결


    4. 결정문 받으면 은행가서 예금 찾기


    신청이 완료되기까지 약 한달 정도 걸림.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압류금지범위인 예금의 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된 만큼 진행되므로 한번에 잘 신청한다.)

    

  • Q (채무조정)채무조정제도 비교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과 법원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별 채무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나에게 도움되는 채무조정제도를 살펴 보세요.  


    (표 인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 Q (채무조정) 채무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연체가 등록되어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채권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중 1개 이상의 채무가 연체*중인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일수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 Q (채무조정) 급여 (가)압류 중인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 (가)압류 중이어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제3채무자(근무지회사)로부터 ‘급여(가)압류 적립금액 확인서(위원회 양식)’을 제출받아 채무조정 신청시점의 적립금액을 확인하고, 채무조정 심사 시 제3채무자에게 적립금액을 재확인하고 그때까지의 적립금액은 급여(가)압류를 진행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상환에 충당하는 것으로 채무액을 확정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급여(가)압류를 진행한 채권금융회사는 급여(가)압류를 해제합니다.(채무조정 확정일부터 2~3주 소요)

    급여(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는 해제시점까지의 적립금액을 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그러나 ⅰ) 급여의 압류가 전부명령인 경우, ⅱ)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의해 급여(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ⅲ) 적립금액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 (채무조정) 채무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확정되나요?

    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가 확정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접수 후 즉시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2. 채권금융회사는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채무조정 심의 · 의결기구인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채무조정의 적정성을 심의 · 의결합니다. 다만, 채무조정안 변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는 심의 · 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채권금융회사는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회신합니다.

     

    5.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합계액이 과반수일 때 확정되며, 1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하면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로 확정된 채무조정안에 합의하여야 최종적으로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

     

    7.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SEARCH

빠른상담신청
SEARCH
온라인상담 신청하기 전화상담 신청하기 한국장학재단전화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