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연 1.3%부터...2026년 주거 사다리 대출 3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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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연 1.3%부터...2026년 주거 사다리 대출 3종 총정리
보증금·월세 한 번에 해결, 최저 0%까지 / 전세금 80%를 최저 2.2%로, 최대 2억 원 / 청약 당첨 청년은 매매까지 4억 원 지원

(ㅍㅍㅅㅅ 남사웅 인턴기자)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는 오른다. 사회초년생이 첫 자취방을 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보증금이다.
정부는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5월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대출 세 가지를 정리했다.
첫 번째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다. 보증금과 월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금 대출 금리는 연 1.3%, 월세 대출은 월 20만 원까지 연 0%, 초과분은 연 1.0%가 적용된다.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월세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까지 빌릴 수 있다. 단, 임차보증금 6,5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다.
두 번째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이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금리는 연 2.2%에서 3.3%이며,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최저 연 1.2%까지 내려간다.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한도가 1억 2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중소기업 취업 청년 0.3%p 등 우대금리도 다양하다.
세 번째는 '청년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이다. 앞의 두 상품과 달리 매매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 1년 이상 유지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뒤, 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돼야 신청할 수 있다.
미혼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가 조건이며, 순자산은 5억 1,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도는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으로 LTV 70%(생애최초 80%) 이내에서 결정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6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세 상품은 '월세 → 전세 → 매매'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신청은 모두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부산·iM뱅크)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ㅍㅍㅅㅅ / PPSS ) 남사웅 인턴기자 press@ppss.kr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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