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3총사 투자한도
연금저축 IRP ISA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기사에서 다뤘고, 오늘은 실전편입니다. 일단 각 계좌마다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이 입금한도부터 살펴볼게요. IRP와 연금저축은 합쳐서 1년에 1800만원입니다. 특이한 건 이 한도를 계좌마다 본인이 설정해야돼요.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입금 한도를 정하라고 되어있는데, A IRP의 입금한도를 내가 1300만원으로 해놨다면, B 연금저축은 500만원이 최대 한도인 식이에요.!['절세계좌 3총사' 연금저축·IRP·ISA…세금 덜 내는 황금배분법 [수지맞는 재테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33487.1.jpg)
ISA의 투자한도는 1년에 2000만원입니다. 최소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하니까 총 6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최대 5년동안 1년에 2000만원씩 해서 1억을 납입할 수 있고, 그 뒤로 계좌를 얼마나 유지할지는 자기 자유입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많이 누리려면 최대한 많이 ISA 풍차를 돌리는 게 유리해요.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그 때 마다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적용받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년동안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한도는 연금저축 IRP ISA를 합쳐서 총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3800만원 저축하기가 어디 쉽나요. 여유 투자금이 이보다 적다면 순서를 정해서 제일 효율적인 것 부터 넣어야 할텐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두 종류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가지 미리 머릿속에 넣어야 할 건 우리가 오늘 다루는 절세계좌의 핵심은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그냥 줄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래 투자하라고 세금을 줄여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줄이려면 돈을 오래 묶어놔야하고, 돈이 묶이는 게 싫으면 세금을 덜 줄여야돼요. 둘 다 잡는 방법은 없어요. 시소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순서와 환금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순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건데요.
!['절세계좌 3총사' 연금저축·IRP·ISA…세금 덜 내는 황금배분법 [수지맞는 재테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33488.1.jpg)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세제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에요. 두 개 합쳐 1년에 900만원까지 최대 16.5%를 곱한 148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주죠.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채우는 게 세금을 제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먼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그다음 IRP에 300만원을 넣어서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맞춰 넣는게 제일 유리합니다.
!['절세계좌 3총사' 연금저축·IRP·ISA…세금 덜 내는 황금배분법 [수지맞는 재테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33489.1.jpg)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 연금저축은 투자할 때 IRP처럼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한도가 없어서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요. 2. 환금성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너무 돈이 급해서 연금을 깨야할 때도 연금저축은 일부만 해지할 수 있는 반면에, IRP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계좌 전체 금액을 한번에 해지해야합니다. 또 연금저축은 돈이 급하면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IRP는 대출상품이 없어요. 연금은 55세까지는 안 깨야지 하고 넣는거지만, 사람 일 모르잖아요. 환금성 면에서 연금저축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운 다음 ISA로 눈을 돌려요. 일단 1000만원까지는 ISA로 채웁니다. 아니 전체 한도 2000만원이라면서. 왜 굳이 1000만원으로 쪼갠거지? 하실텐데. 이건 나중에 ISA가 만기가 됐을 때 이 돈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변신하기 때문이에요. ISA 3년 만기가 지나고 나서 이걸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로 추가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3000만원 까지는 10%, 즉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ISA가 만기된 그 해에는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겁니다. 3년동안 3000만원이니까, 1년에 1000만원. 해서 ISA에 1000만원은 우선 넣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꼭 1년에 1000만원씩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ISA 만기시점에 3000만원을 이전하면 됩니다.)
이 다음에도 돈이 남는다면 아까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900만원 넣었잖아요. 한도가 900만원 남습니다. 이걸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합니다. 왜 다시 연금저축으로 오느냐. 이건 환금성도 고려한건데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패널티 없이 언제든 출금할 수 있어요. ISA는 3년 무조건 묶어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금성이 더 좋은거죠. 그 다음 나는 그래도 돈이 남았다면 ISA에 남은 잔여한도 1000만원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누릴 수 있는 절세한도 3800만원을 알뜰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절세계좌 3총사' 연금저축·IRP·ISA…세금 덜 내는 황금배분법 [수지맞는 재테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33492.1.jpg)
그래서 절세혜택보단 환금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은 ISA 투자한도 2000만원을 제일 먼저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채우고, 여기에 연금저축 추가한도 1200만원을 채우시면 되겠죠. 6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인출하기는 어렵겠지만, 1200만원의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인출과 재입금이 가능하니까요.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