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1인 1계좌' 규제 폐지…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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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1인 1계좌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ISA 가입자는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복수 유형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ISA 제도 개선안도 재추진된다.
국내 증시 업그레이드를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저성과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핵심이다. 상장폐지를 심사할 때 한국거래소가 부여하는 개선 기간(유가증권시장 최장 4년, 코스닥 최장 2년)을 단축할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2심제)과 코스닥(3심제)의 심의 단계도 개선한다.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밸류업 제도 개선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현될 수 있다. 상당수 제도 개선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법안’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청년층의 민간·공공 부문 일 경험 기회를 1만 명 더 늘리고, 고졸 출신을 채용하면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채용된 청년에겐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한도를 현재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만~70만원에서 일괄 월 70만원으로 조정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형 외에 별도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두 배(최대 월 10만원)를 보태주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중장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요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광식 한국경제신문 기자

